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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중증장애인 등이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경남지역 장애인들이 국가·지자체·버스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이달 말 제기한다. 골자는 시외 이동권 보장이다. >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와 김해·밀양·양산·진해·통영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인 지원단체 10곳은 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휠체어 설비를 갖춘 시외버스 도입을 비롯해 시외 이동권 보장계획 추진을 요구하는 소송을 늦어도 이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 경남·부산지역 시외버스업체 1곳(천일여객)이다. > >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도내 시외버스 도입 △경남도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계획 수립·발표 △장애인 버스터미널 시설 편의 증진이다. 이 소송에는 휠체어를 타는 진해지역 뇌 병변 중증장애인 신대길(진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씨 1명이 원고로 나선다. 원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 이날 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은 시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신현지 김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 왜 장애인은 예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는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어 장애인은 탈 수 없는 버스를 바라만 보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 > 도내 중증장애인 등이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 경남도가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내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장애인 편의를 지원하는 정류장 역시 한 곳도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경남도는 2011년 도내 장애인단체에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고, 2014년 도 용역을 추진해 전국 최초 시외저상버스 설계도를 제작했다. 그러나 시외저상버스 설비까지 마치고도 버스 업체들이 돈 문제(손실 보전금 지원)로 합의하지 않아 버스 도입이 무산됐다. > > 최진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시외 이동권을 차별받는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려면 경남도부터 과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차원에서 전국 광역시도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는 경남과 부산을 오가는 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에 대해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긴 하나, 시외버스는 그렇지 않아 이동권 보장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휠체어 설비 버스 도내 도입을 계속 추진 중이지만, 독촉도 하고 권유도 하는데 버스 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소송 문제는 추후 대응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최석환 기자 > >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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