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서 권리로”…장애인법 통과에 제도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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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법적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은 지난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원시지부·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해장애인인권센터·진해장애인평생학교는 27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장애계가 10년 넘게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대상인 ‘환자’로 보던 낡은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창원지역 인권단체들이 거리에서 뿌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면서 “오랜 시간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투쟁한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노고에 뜨거운 연대 마음을 전하며, 우리는 이 역사적 진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법안 핵심은 장애인 삶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다. 기존 제도가 장애를 치료와 재활 대상으로 접근했다면, 새로 제정된 법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권리를 명시했다. 탈시설을 포함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해소와 자립생활 지원, 제도·재정 마련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서비스가 일괄 축소되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과 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운용 기반도 함께 보완됐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은 “법은 출발선일 뿐, 실제 권리가 작동하려면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현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65세 이후 신규 신청자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공백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못 박았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법적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은 지난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원시지부·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해장애인인권센터·진해장애인평생학교는 27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장애계가 10년 넘게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대상인 ‘환자’로 보던 낡은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창원지역 인권단체들이 거리에서 뿌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면서 “오랜 시간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투쟁한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노고에 뜨거운 연대 마음을 전하며, 우리는 이 역사적 진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법안 핵심은 장애인 삶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다. 기존 제도가 장애를 치료와 재활 대상으로 접근했다면, 새로 제정된 법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권리를 명시했다. 탈시설을 포함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해소와 자립생활 지원, 제도·재정 마련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서비스가 일괄 축소되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과 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운용 기반도 함께 보완됐다.
장애인 지원 단체들은 “법은 출발선일 뿐, 실제 권리가 작동하려면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현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65세 이후 신규 신청자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공백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못 박았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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