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별의 벽을 넘어 장애인 인권이 날아오르는 곳,
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함께합니다!

NOTICE

공지사항

2023년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무료교육)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해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7 15:56

본문

사업목적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단,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부서단위교육,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2. 지원내용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3. 신청방법
 진해장애인인권센터(055-541-1330)로 연락주세요(일정조율 및 신청서 작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3 부길골든프라자 305호(자은동959-2)(우 51637)
전화 : 055-541-1330   팩스 : 055-546-1336   이메일 : jhhotline@hanmail.net
COPYRIGHT ⓒ 진해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본 기관은 경상남도창원시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