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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법원, 점자 판결문 제공 확대…시각장애인 사법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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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6-07-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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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알 권리·재판 권리 보장 진전” 환영



법원이 시각장애인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판결문 제공을 확대한다.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는 사법 접근권 보장을 두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시각장애인 점자 판결문 제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사건 당사자 등은 신청하면 장애 특성에 맞는 형태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정부 장애인 사법 지원 정책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점자 판결문은 점자 문서와 전자점자파일, 음성 변환 가능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2017년 5월 시행된 점자법을 근거로 지원이 이뤄졌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들이 읽고 쓸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자 점자 사용과 보급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2020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 요청에 한해 점자 판결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사법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사법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특히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판결문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송가영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장은 “매우 반가운 변화”라며 “비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있지만,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상품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당연히 제공됐어야 할 권리가 이제야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에는 시각장애인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가 의무화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장애인 권리도 실제 생활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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