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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장애인 비하 발언한 진해아트홀 관장에게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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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6-06-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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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감봉 2개월 결정
노조·장애인 단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지연숙 진해아트홀 관장. /창원시
지연숙 진해아트홀 관장. /창원시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진해아트홀 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노조와 장애인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문화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지연숙 진해아트홀 관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지 관장은 지난달 24일 내년에 새로 개관할 진해아트홀 시설 관련 회의에서 공연장 맨 앞 열에 설치된 휠체어석을 맨 뒤로 옮기라고 지시하면서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한 바 있다.

지 관장은 재단 노동조합에서 발언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자, 지난달 말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장애인 고객이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족한 표현으로 장애인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와 장애인 단체는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 발언이기에 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해왔다.

창원문화재단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 감봉 처분을 결정했고, 최근 부이사장이 결재를 하면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결정 이후 창원문화재단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의 장애인 시설 운영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애인 친화 문화를 확립하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새로 지어지는 진해아트홀 객석. 제일 앞에 휠체어 좌석이 배치됐다. /주성희 기자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새로 지어지는 진해아트홀 객석. 제일 앞에 휠체어 좌석이 배치됐다. /주성희 기자
노조와 장애인 단체는 경징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감봉 2개월 처분은 경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 관장 때문에 재단 이미지 실추가 큰데 겨우 그 정도 결정을 내린 것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도 “노조 추천으로 우리 단체 한 명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고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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